공제조합출자금

공제조합.출자금

조합원자격

  •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서 조합에 조합한 자를 말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우리 조합이 조합원(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60%의 범위내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산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2 가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2001.09.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한시적(2004.09.24 까지)으로 운영되었으나, 2005.05.07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재도입 되었습니다.

확인서 발급대상

건설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예치금액

구분업종법정자본금신용평가D등급신용평가C등급이상
기준좌수예치금액기준좌수예치금액
종합 건설업토목공사업5억원131좌200,390,700117좌178,974,900
건축공사업3.5억원94좌143,791,80083좌126,965,100
토목건축공사업8.5억원225좌344,182,500200좌305,940,000
산업환경설비공사업8.5억원225좌344,182,500200좌305,940,000
조경공사업5억원131좌200,390,700117좌178,974,900
전문 건설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1.5억원38좌58,128,60034좌52,009,800
시설물유지관리업2억원57좌87,192,90050좌76,485,000

※ 종합건설업종을 중복 보유한 경우, 해당 건설업에 대한 기준좌수를 모두 보유해야 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 조경, 철도궤도,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사업자 등록 기준의 2배 적용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년말까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용평가 신청 시 재무제표 2개년도 이상 제출 가능하여야 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도 신용등급 D등급 기준으로 예치 후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함

확인서 발급시 구비서류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종별 출자예치금액을 관할 지점계좌로 입금하시고,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규 가입업체는 가까운 지점 또는 희망지점)

준비사항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발행일로부터 1월 이내)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③ 법인(개인)인감도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정관 사본 1부(법인인감으로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

조합서식

① 출자예치신청서
②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서
③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확인서의 공시 및 유효기간

●우리 조합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하여 조합이 발급한 확인서를 키스콘으로 전자송신하고 있으며, 조합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융자의 제한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예치금 전액에 대하여 출자예치일로부터 2년간 기본운영자금 융자가 제한됩니다.

확인서 효력해지 사유

확인서 발급 이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확인서의 효력이 해지됩니다.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효력상실 등이 발생한 때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단,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허위자료 제출 등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때
●파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거나 조합에서 제명된 때
●건설산업기본법법·시행령과 건설공제조합 정관·제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기타 사유로 보증가능금액확인 부적격으로 인정되는 때
●출자지분 취득이나, 신용평가등급 하락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출자지분의 취득, 신용등급의 하락의 경우 : 20일 유예기간 경과 후 실효)
●예치금에 대한 압류 등 확인서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